용역 발생 시 인보이스 날짜로 영세율 매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9.

    용역 매출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일이 아닌 실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인보이스 발행일이나 외화 입금일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재화의 수출 시 선적일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날짜를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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