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정육점의 경우, 판매하는 품목과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과세 겸업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유형 구분
- 면세사업자: 단순히 생고기(원육)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 (겸업사업자): 생고기 외에 양념된 고기(불고기, 갈비 등), 육 가공품(돈가스, 햄, 소시지 등), 밀키트, 소스류 등을 판매하거나 정육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과세사업자는 과세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되므로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과세사업자는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과세사업자 내에서의 구분)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로 1.5~4%로 낮고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간편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습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육점에서 양념육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정육식당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