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2026. 1. 29.

    부양가족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

    1. 사업 관련 직접 비용: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상품 매입비, 원료비, 임차료, 광고비, 통신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인건비: 사업을 위해 고용한 직원의 급여, 4대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3. 세금과 공과금: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사업용 자산(건물, 차량 등)의 가치 감소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경비: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필요경비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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