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의 자료제공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29.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의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형제자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형제자매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인증 후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자(형제자매)가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및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본인 인증 후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후 취소를 원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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