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2025년 연말정산 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는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방법:
- 총급여액에 포함: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연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시 반영: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해당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시):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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