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고 전 부인이 교육비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전 부인이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의 미성년자 부양가족 자료를 남편에게서 옮겨온 경우, 해당 자료를 다시 남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2026. 1. 29.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고 전 부인이 교육비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전 부인이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의 미성년자 부양가족 자료를 남편에게서 옮겨온 경우, 해당 자료를 다시 남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 전 부인이 소득공제를 위해 남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자료를 이전받았더라도, 해당 자료를 다시 남편에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 부인이 교육비를 납부하고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실제 자녀를 부양하는 주체는 남편이므로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자료 이전 및 수정: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하거나 해지하는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를 이전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부인이 남편의 자료를 이전받았다가 다시 남편에게 이전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도 가능하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 중복 공제 방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합의 없이 양쪽에서 모두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공제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부인이 공제를 받았던 자료를 남편에게 이전함으로써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남편이 적법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참고: 이혼 후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부인이 교육비 지출 등 자녀 부양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나 남편과의 협의를 통해 공제 방안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혼 후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 이전 및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전 부인이 자녀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