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용역으로 인정받으면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사업자 등록 후에도 인적 용역으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인적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 면세 대상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저술, 강연, 번역 등)
- 물적 시설 부재: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가 없어야 합니다. (차량, 오토바이 등은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
- 근로자 미고용: 인적 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보조원 고용 시에도 주된 용역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순 보조 업무만 해당)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도 해당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 번호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사업자 여부는 법령에 따른 면세 대상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면세 대상이 아닌 인적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신고할 경우,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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