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300만원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급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을 각각 20만원 한도로 적용할 경우 과세급여는 240만원이 맞나요?

    2026. 1. 29.

    월 급여 300만원에서 급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을 각각 월 20만원 한도로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 급여는 240만원이 아닙니다.

    각 비과세 항목별 한도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비: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대한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 한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급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비과세 금액은 급식비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보육수당 10만원 = 총 50만원이 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에서 총 비과세 금액 5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 급여는 2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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