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시 DHL 운반비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9.

    해외 판매 시 DHL 운반비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운반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운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송금명세서 제출 등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 고려사항:

    1. 증빙 서류: DHL, UPS, FedEx 등 국제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와 지로 영수증을 수취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기 항행용역 등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계정과목: 운송 용역 비용은 고정자산, 상품,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경우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운반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DHL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송금명세서: 법인세 신고 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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