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사위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29.
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장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인적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수급 자격 유지 관련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의 소득 평가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 수령 후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관할 주민센터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모님과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장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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