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로 나온다는 것은, 1년 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 급여 시 납부: 일반적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2월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2월 급여에서 해당 세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분납 신청 (10만원 초과 시):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자의 경우, 더 이상 급여 지급이 없으므로 분납 신청을 하더라도 퇴사하는 달에 나머지 분납 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시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직접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