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간주되지만, 근로자가 해당 날에 근무를 제공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

    1. 무급휴무일의 정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규정된 날입니다. 토요일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휴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기본임금과 50%의 가산임금을 합하여 총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만약 해당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된 경우, 근로의무는 있으나 무급으로 쉬기로 한 날이므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 가산 50% = 150%)이 발생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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