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동거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1. 29.
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동거인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예: 취업, 분가 등)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비동거인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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