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특별공제란 무엇이며, 세대주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세대주일 경우 주택 관련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 1. 29.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특별공제 대상 및 세대원 공제 가능 여부
기본 원칙: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공제 가능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일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도, 세대주인 배우자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세대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 본인의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 여부뿐만 아니라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여부, 주택 규모, 차입금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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