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올해 매출이 상관이 없을까요?

    2026. 1. 29.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올해 매출액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건설업의 경우 3억 원 미만)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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