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생일자 상품권(3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29.

    네,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생일자 상품권 3만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품권과 같은 현물 지급 역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며, 생일 선물로 지급되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일 축하 상품권의 경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상품권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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