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산재보험 매출 시 후유증상 진료비 포함 여부 문의
2026. 1. 29.
병의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발생하는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 포함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요양이 종결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끝나지만,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간의 책임 분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요양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산재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요양 종결 후에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때 후유증상 진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진료가 산재 요양 종결 후에도 산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어느 공단에서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진료받으신 병의원이나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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