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의 소득 및 납부 세액 자료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홈택스 조회, 이전 직장에 직접 요청,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인이 없어 외부 제출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보통 3월 10일 이후)으로부터 약 1~2개월 뒤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전 직장에 직접 요청: 퇴사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다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퇴사 시점에 발급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회사에는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요청: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만약 위 방법으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