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받은 날이 손익 귀속 시기의 최초 사례인가요?
2026. 1. 29.
계약금을 받은 날이 반드시 손익 귀속 시기의 최초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의 귀속 시기는 계약의 성격, 대금 지급 조건, 그리고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금을 받은 날이 손익 귀속 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계약서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하지만, 선급금의 경우 계약서에 선급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정산 규정이 있으며,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재 확보 등의 목적으로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서 해약금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상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또한, 계속적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며, 소송이나 중재 판정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판정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손익 귀속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 판정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날이 손익 귀속 시기의 최초 사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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