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9.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로그인 후 '연말정산' 메뉴에서 '간소화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 자료 확인 및 선택: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확인합니다.
- 자료 출력 또는 다운로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 회사 제출: 출력한 자료 또는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만약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양가족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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