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매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실기재 가산세가 없나요?

    2026. 1. 29.

    종이 매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나머지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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