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이며,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기술지도 계약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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