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았을 경우 수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2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잘못 공제받은 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수정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항목에서 해당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항목에서 잘못 공제받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산세:

      • 잘못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및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의 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혜택: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3. 경정청구:

      • 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제 대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