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형제자매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장애인인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형제자매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장애인 형제자매 간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생계유지 입증 서류: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의 영수증: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
- 송금 내역: 정기적으로 생활비 등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 기타 객관적인 자료: 형제자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참고 사항:
-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님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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