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의 과세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1. 29.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를 과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건물을 취득하여 과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매출세액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세 사업장: 건물을 과세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임대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면세 사업(예: 주택 임대)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예정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과세 기간 종료 후 실제 사용 면적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인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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