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29.
개인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로 간주: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률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무신고로 간주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세액감면 배제: 외부조정계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세금 납부: 위와 같은 불이익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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