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24년도에 했는데 당해년도에 공제가능한가요?

    2026. 1. 29.

    20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혼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1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인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결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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