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빠져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9.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누락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1. 부양가족 요건 확인: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단 장애인은 예외)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누락된 공제 항목: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 먼저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지출 증빙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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