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간이과세자로 재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 및 절차:
- 신고 기한: 간이과세자로 다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에 재적용받는 경우와는 달리,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매출액 기준 등 추가적인 조건 없이 재적용 신고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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