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넘게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회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으셨다면, 이는 회사의 고용보험료 미납 및 미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급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고용센터의 확인 후, 회사는 누락된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근무 기간, 비자발적 퇴사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1. 고용보험료 미납 및 미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2.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 미신고 및 미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만약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4.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 급여명세서 등 고용보험료 공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절차 및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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