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보험료 공제를 신청했는데, 연봉 4000만원인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분이 이미 보험료 공제를 신청하셨다면,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남편분이 공제받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 4,000만원인 귀하께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실 때, 남편분이 이미 공제받은 보험료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귀하 본인이거나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해 귀하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부부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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