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 인적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적용에 있어 나이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장애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적용: 일반적으로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하여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장애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 가능하며, 이 역시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님의 소득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그리고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 및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