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건강보험료 감면 및 유예 제도
정확한 감면 및 유예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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