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한 후 다시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재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연기 중 재지급을 신청하거나 연기 기간이 종료되어 65세가 된 경우, 연금액은 연기 신청 당시의 노령연금액에 연기된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연 7.2%)을 가산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지급 연기 제도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 전까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지급 신청을 통해 연금 수령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