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출국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국내에 자산이 있거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가 유지되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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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건물과 토지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