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비사업용 건물이나 토지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 등 법령에서 정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건물이나 토지 자체에 대한 비용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여부와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지출 성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