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부정수급 추가징수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및 면제 혜택은 부정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