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에 따른 주요 감면 및 제재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관련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여 제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