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받나요?
2026. 1. 29.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여금은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기여금의 경우 납부 시점 및 공제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 공적연금 관련 기여금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기여금의 공제: 군 복무 기간이나 무급 휴직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납부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기여금은 납부하는 시점의 일반기여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되므로, 기여금 인상 시기를 고려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퇴직한 공무원의 반납금: 퇴직 후 재임용되어 과거 퇴직급여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여금 납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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