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금으로 받은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을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

    2026. 1. 29.

    사업주지원금으로 받은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을 기타잡수입(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육아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계 처리 시 '기타지원금수익' 또는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계정과목이 없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도 포함됩니다.
    3. 회계 처리 시에는 '기타지원금수익' 또는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반환 의무가 없는 장려금은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정부보조금 계정이나 잡이익으로 분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잡이익으로 기록할 경우 어떤 이익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부보조금수익(출산휴가보조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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