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산재보험 임의가입 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29.

    1인 사업자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1. 기준 보수액 선택: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액 범위 내에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금액을 선택합니다.
    2. 보험료율 적용: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 종류의 보험료율이 1%이고, 본인이 월 보수액으로 200만원을 선택했다면, 월 보험료는 20,000원이 됩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사항

    •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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