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 보험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연령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부부 공동으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입 요건:

      • 보험료는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에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거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보험료 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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