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의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시 재정산: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납세조합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 공제 적용: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징수 시 공제받는 금액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시 재정산하여 적용됩니다.
- 합산 신고 시: 만약 일반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일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 제출 서류: 연말정산 시에는 매월분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납세조합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에 의해 당해 월의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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