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들어온 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9.
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는 경우, 또는 가족 간의 고액 계좌이체가 반복되는 경우 등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동일 계좌에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직계 가족 간의 고액 계좌이체가 단기간에 반복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하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며, 불분명할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매출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은 증빙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금융기관은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감지하면 이를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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