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사회초년생이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이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일정 연령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아직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부양가족 요건(소득 및 연령)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므로, 사회초년생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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