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알려줘.
2026. 1. 2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 신고 및 조사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 행위자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녹음 증거의 효력
- 본인 참여 대화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증거 활용: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등 직장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신고할 때 녹음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의 부당 해고 발언이나 상사의 욕설 등을 녹음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신고 목적 외에 SNS 등에 공개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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