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가 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에서 9개월, 현 근무지에서 3개월 근무했는데 전 근무지에서 결정세액과 납부세액 차이가 크지 않아 차감세액이 적게 나왔을 경우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2026. 1. 29.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확히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전 근무지에서 결정세액과 납부세액 차이가 크지 않아 차감세액이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었으나 받지 못했다면,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연간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확히 정산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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