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무주택 또는 유주택 여부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 문의 시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126번으로 연결 후 내선번호 7번,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당해 연도 수입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필라테스 사업장의 업종 코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