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비조정지역에서 6억 5천만원짜리 주택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 제본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