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6억 5천만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는 1.1%가 적용되어 715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 5천만원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1.1%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교육세는 71만 5천원, 농어촌특별세는 71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